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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에는 사회보장급여 인상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by 온라인대통령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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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2025년에는 사회보장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주요 변화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

-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강화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이며,

  2025년에는 지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지급 기준 완화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지급 금액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가구별 금액 예상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가구별 소득 기준이 다음과 같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발표 후 확정)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예상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1인 가구 2,077,892원 약 2,210,000원
2인 가구 3,464,866원 약 3,690,000원
3인 가구 4,432,964원 약 4,720,000원
4인 가구 5,382,744원 약 5,7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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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복지 혜택의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기준에 맞는 가구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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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2025년부터 긴급지원 생계비의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50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조정되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 생계비는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보유 기준도 기존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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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자동차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동차 소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동차 기준 완화

-예전에는 차량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생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등), 장애인용 차량,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차량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예: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은 재산 산정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에서도 자동차 기준 완화:
과거보다 차량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거나, 예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생업에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이 보다 유연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의 직계가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어도 수급 신청자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 연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정이 보다 여유롭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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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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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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