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출산 지원금 및 각종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5년 전국 출산 지원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제도가 유지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① 첫만남이용권 (국가 지원)
지원 금액: 200만 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처: 병원비, 육아용품, 산후조리 비용 등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②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 (지역 추가 지원)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지원금 (첫째 아이 기준)비고
서울 | 100만 원 ~ 300만 원 | 자치구별 상이 |
부산 | 100만 원 | 2024년부터 신설 |
대구 | 100만 원 | 지역별 차등 지급 |
인천 | 200만 원 | 강화군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지급 |
경기도 | 100만 원~500만 원 | 시·군별 차등 지급 |
강원도 | 200만 원~1,000만 원 | 지역별 지원금 상이 |
2. 2025년 출산 육아 ● 추가 지원 정책
① 부모급여 (2025년 인상 예정)
2024년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025년 지급액 (확대 예정):
0세 월 150만 원
1세 월 75만 원
②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휴가 급여: 월 최대 250만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③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중 최대 월 250만 원 지급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달 250만 원 추가 지급
한부모 가정: 첫 3개월 300만 원 지급
④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서울시 50만 원, 경기도 50만 원 등)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3.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자동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자동 신청 진행 가능
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신청 필요
거주지 주민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5년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이 대폭 확대 -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
-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정부24 신청 방법 유의사항
정부24
www.gov.kr
복지로 신청방법 유의사항
https://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출산지원금
- 육아지원금
- 서울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
- 전국민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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